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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자연환경보전법

시행
2026.9.26
공포
2025.3.25 · 제20857호 · 타법개정
조문
90개

함께 보기: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·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목차
  1. 제1장 총칙
  2.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
  3.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
  4.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
  5.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
  6.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
  7. 제5장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등
  8. 제6장 보칙
  9. 제7장 벌칙

제1장 총칙

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자연보호운동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

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

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7조중지명령 등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제22조자연유보지역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

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7조삭제

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

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제44조삭제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

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

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

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

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48조의2결손처분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

제5장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등

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제50조의3결격사유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

제6장 보칙

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3조손실보상 제54조국고보조 등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2조삭제

제7장 벌칙

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괄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종전의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5개 법률을 개정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