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1조((기숙사 등))
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,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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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,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