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((경비지원))
교육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,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31, 2013.3.23>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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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,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31, 2013.3.23>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