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3조((협의회의 설치))
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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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