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4조((협의회의 기능))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자영농고와 농업관련기관의 시설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
2. 자영농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상호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
3. 자영농고의 시설확충 및 그 운영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
4. 자영농고의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의 범위와 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5. 자영농고의 신입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
6. 자영농고 재학생의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
7. 자영농고 졸업생에 대한 농업분야의 취업 및 진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
8. 농림시책 또는 지방의 농림사업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
9.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자영농고의 육성에 관한 사항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