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5조((협의회의 구성))
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청 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며,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산업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협의회에 한한다.
1. 시ㆍ도 교육청 교육(정책)국장
2. 도 및 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
3. 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
4. 자영농고 교장
5. 자영농고 소재의 농업기술센터 소장
6. 당해 교육청 소속 직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 1인
7.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
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그 교육청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.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