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6조((협의회의 회의))
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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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