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0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듣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시행 2024.2.1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