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(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)
①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지서로 한다.
③ 영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지서로 한다.
[본조신설 2014.2.12][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<2014.2.12>]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