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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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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(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)

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4.2.12, 2025.10.1>

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4.2.12, 2014.7.22>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12, 2014.7.22>

[전문개정 2009.4.7][제10조의2에서 이동 <2014.2.12>]
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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