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(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)
① 영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.
②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.
③ 영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통지서로 한다.
[전문개정 2023.8.22]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