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(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)
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4.29>
1.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(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)
2.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
3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
가.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(제조국ㆍ제조업체) 및 공급량(공급업체)
나.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(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,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℃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)
다.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
라.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
②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4.29>
1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
2.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(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)
3.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
4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
가.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(공급업체)
나.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
다.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
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.
[본조신설 2014.7.22]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