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(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)
① 법 제34조의5제3항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"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. <개정 2023.12.29, 2025.10.1>
1. 수출용 중고의류
2. 유리 및 유리병류(수거 후 세척된 것으로 한정한다)
3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
4.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
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「폐기물관리법」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
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
3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
4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(이하 "재활용가능자원등"이라 한다)의 보관,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
[본조신설 2021.6.11][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<2021.6.11>]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