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(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)
영 제41조 후단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재활용단지 면적(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3.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
4.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(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)
[전문개정 2009.4.7]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