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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(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)

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11.1, 2013.11.22, 2017.12.29, 2020.5.27>

1.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서

1의2.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

2.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

3. 삭제<2012.11.1>

4.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

5. 삭제<2016.1.21>

6. 삭제<2016.1.21>

7. 삭제<2016.1.21>

8. 삭제<2016.1.21>

9. 삭제<2016.1.21>

[전문개정 2009.4.7]
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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