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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(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)

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분납 횟수는 연 6회로 하고, 매 회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4.21>

② 영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"이란 분할납부 회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. <개정 2026.4.21>

1. 제1회분: 해당 연도 5월 20일

2. 제2회분: 해당 연도 6월 20일

3. 제3회분: 해당 연도 7월 20일

4. 제4회분: 해당 연도 8월 20일

5. 제5회분: 해당 연도 9월 20일

6. 제6회분: 해당 연도 11월 20일

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31, 2012.11.1>

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31, 2019.12.24, 2020.5.27>

[전문개정 2009.4.7]
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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