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(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)
법 제19조제1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1만원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6.4.21][종전 제28조의4는 제28조의5로 이동 <2026.4.21>]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법 제19조제1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1만원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6.4.21][종전 제28조의4는 제28조의5로 이동 <2026.4.21>]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