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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(징수비용의 지급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. <개정 2009.12.24, 2013.11.20, 2014.10.22, 2023.8.22, 2025.10.1>

1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(이하 "징수비율"이라 한다)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: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

2.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: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

3.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: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「환경개선특별회계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. <개정 2009.12.24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09.4.6][제28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이동 <2023.8.22>]
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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