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(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)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1.20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9.4.6]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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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1.20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9.4.6]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