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(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)
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3.11.20>
1.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
2.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
3.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ㆍ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ㆍ생산하는 사업
[전문개정 2009.4.6]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