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(재활용단지의 조성자)
법 제3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9.12.24>
1. 한국환경공단
2. 삭제<2009.12.24>
3. 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(이하 "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"라 한다)
4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
[전문개정 2009.4.6]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