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(다회용기의 종류)듣기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2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3.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[본조신설 2024.3.19] 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