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(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
2.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
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국세, 지방세,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2.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
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4. 경매가 개시된 경우
5. 법인이 해산한 경우
6. 폐기물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⑤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13.8.13][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<2013.8.13>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