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(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)
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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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
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