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(공동시설의 유지비)
법 제28조제1항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
2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[전문개정 2011.7.15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