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(토지의 분할 면적)
법 제25조제6항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"이란 1,650제곱미터를 말한다. 다만,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본조신설 2011.7.15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