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(규제의 재검토)
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의 분할 면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1, 2025.10.1>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2.31, 2016.8.2, 2025.10.1>
1. 제3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신청서: 2015년 1월 1일
2. 삭제<2016.8.2>
3. 삭제<2016.8.2>
[본조신설 2014.2.4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