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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입주계약 등의 신청)

법 제11조제1항 및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6.8.2, 2021.12.16>

1. 사업계획서

2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(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)

3.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(법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)

4.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)

5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6.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

[전문개정 2011.7.15][제목개정 2016.8.2][제2조에서 이동,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<2011.7.15>]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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