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)

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(이하 "관리권자"라 한다)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공장의 총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입주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26>

1.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로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)

2.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

3. 제3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신청할 당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로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(5년으로 한다)에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자

[본조신설 2011.7.15][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<2011.7.15>]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