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(사업개시의 신고)
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[본조신설 2011.7.15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