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(시정기간)
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년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본조신설 2011.7.15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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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년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본조신설 2011.7.15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