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)
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90일을 말한다.
②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나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체납한 자에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부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.
③ 관리권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나도 체납액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5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