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공장등의 건축)
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「건축법」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5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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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
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「건축법」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5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