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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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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(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)

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관세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「관세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.

1. 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: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

2. 외국물품등을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경우: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날

[전문개정 2011.7.15]
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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