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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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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(반입정지 기간)

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

가. 물품원가(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5억원 미만인 경우: 7일 이상 30일 이하

나.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: 31일 이상 60일 이하

다. 물품원가가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: 61일 이상 90일 이하

라. 물품원가가 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경우: 91일 이상 120일 이하

마. 물품원가가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경우: 121일 이상 150일 이하

바. 물품원가가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: 151일 이상 180일 이하

사. 물품원가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: 180일

2.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: 61일 이상 90일 이하

3. 법 제40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: 7일 이상 30일 이하

4. 법 제40조의2제1항제7호의 경우: 180일

[본조신설 2016.7.26]
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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