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(반입정지 기간)
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
가. 물품원가(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5억원 미만인 경우: 7일 이상 30일 이하
나.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: 31일 이상 60일 이하
다. 물품원가가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: 61일 이상 90일 이하
라. 물품원가가 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경우: 91일 이상 120일 이하
마. 물품원가가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경우: 121일 이상 150일 이하
바. 물품원가가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: 151일 이상 180일 이하
사. 물품원가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: 180일
2.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: 61일 이상 90일 이하
3. 법 제40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: 7일 이상 30일 이하
4. 법 제40조의2제1항제7호의 경우: 180일
[본조신설 2016.7.26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