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(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)
법 제41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"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.
1.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
2. 총기 등 불법무기류
3. 마약류
4. 「상표법」에 따른 상표권 또는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
[전문개정 2011.7.15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