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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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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(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)

①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, 규격, 수량, 중량 및 가격

2.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, 가공, 조립 또는 보수하려는 물품의 품명, 규격, 수량, 중량 및 가격

3. 작업기간 및 소요량

② 법 제44조 후단에 따른 원재료란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9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으로서 그 제조ㆍ가공 또는 보수의 성질, 공정 등에 비추어 품명, 규격별 수량 및 소요량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
③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같고 그 소요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소요량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.

④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7.5>

1. 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에 관한 승인서

2.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

3. 그 밖에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의 수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⑤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이나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7.15]
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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