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(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)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1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
2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자
3.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입주관리 요령에 포함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
②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3.25>
[본조신설 2011.7.15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