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(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)
법 제4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
1.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
2.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ㆍ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, 기자재, 시설품, 기구 및 장비
[전문개정 2011.7.15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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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
법 제4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
1.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
2.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ㆍ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, 기자재, 시설품, 기구 및 장비
[전문개정 2011.7.15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