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(법인세 등 조세감면)
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,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4.14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
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,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4.14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