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(교사범 등)듣기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(敎唆)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(正犯)에 준하여 처벌한다.②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(本罪)에 준하여 처벌한다.[전문개정 2011.4.14] 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