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(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)
① 제56조의 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(效用)을 제거한다.
② 제56조의 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4.14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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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벌칙
① 제56조의 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(效用)을 제거한다.
② 제56조의 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4.14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