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(징역과 벌금의 병과)듣기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(情狀)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1.4.14] 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