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(조사 및 처분)듣기 제56조, 제57조, 제59조, 제6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「관세법」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장(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)을 적용한다.[전문개정 2011.4.14] 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