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(특송물품 통관의 특례)
영 제35조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[전문개정 2016.12.26]
시행 2026.5.1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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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
영 제35조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[전문개정 2016.12.26]
시행 2026.5.1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