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(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)
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.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. <개정 2025.12.30>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. <개정 2025.12.30>
[본조신설 2013.6.17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