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(수당의 지급)
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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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