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(위원의 위촉 해제 등)
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
3.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4.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