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(폐업지원금의 환수)
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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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