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(권한의 위임 등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「수산업법」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3.1.10>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3.1.10>
1.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
2.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(「수산업법」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)
3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권한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.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되, 그 지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.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되, 그 지급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 <신설 2013.3.23, 2015.12.22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